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별 총정리(2025년) – 학원비도 된다고?

한 줄 요약: 본인·자녀 교육비를 쓰면 15%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고,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되니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.


1. 교육비 세액공제,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

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?

“도대체 뭐가 교육비 세액공제고, 뭐는 안 되는 거야…?”
“학원비, 교복, 기숙사비… 헷갈려서 그냥 포기해버린 적도 있어요.”

규정이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합니다.

  •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+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(배우자, 자녀 등)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
  • 얼마나 돌려받나요?
    공제 대상 교육비 × 15%
    → 한도 내에서 쓴 만큼 바로 세금에서 빼줍니다.
  • 사람별 연간 한도
  • 본인: 한도 없음
  • 자녀·배우자 등 부양가족
    • 취학 전 아동 / 초·중·고: 1인당 300만 원
    • 대학생(전문대, 4년제, 방송통신·사이버대 등): 1인당 900만 원
  • 장애인 특수교육비(본인·부양가족): 한도 없음

예를 들어,

  • 대학생 자녀 등록금 600만 원을 냈다면
    → 600만 × 15% = 90만 원 세액공제
  • 취학 전 아동 교육비(유치원+학원+체육시설)로 300만 원을 썼다면
    → 300만 × 15% = 45만 원 세액공제

생각보다 꽤 큰 돈이라,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매년 “13월의 월급”이 달라집니다.


2. 대학(전문대·대학교) 등록금 공제 꿀팁

2-1. 공제되는 대학 교육비

다음 비용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면 대부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
  • 입학금·등록금(수업료)
  • 학교운영지원비(기성회비, 육성회비 등)
  • 실험·실습비, 실기료 등
  •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기숙사비(학교 밖 원룸·자취방은 X)

💡 자녀가 대학생이면 1인당 900만 원까지 인정
예) 등록금 1,000만 원을 냈어도 900만 원까지만 교육비로 인정되며
900만 × 15% =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-2. 자녀 대학원은 안 되고, 본인 대학원은 된다

헷갈리는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.

  • 자녀·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→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  • 본인 대학원 등록금 →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(한도 없음)

저도 석사 과정 다닐 때 1년에 약 800만 원을 냈는데,
800만 × 15% = 120만 원을 세액에서 빼주더라고요.
연말정산 환급액이 확 달라져서 체감이 컸습니다.


3. 취학 전 아동: 어린이집·유치원·학원·체육시설

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(취학 전 아동)는 교육비 공제 폭이 가장 넓습니다.
1인당 300만 원 한도 안에서 다음 항목을 챙길 수 있어요.

3-1. 공제 대상이 되는 것

  •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, 종일반 운영비
  • 영어·피아노·미술 등 학원비
    (교육청에 등록된 학원, 월단위·주 1회 이상 수업)
  • 태권도, 수영 등 체육시설 이용료
    (체육시설업 등록이 된 곳)
  • 유치원 특별활동비(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는 보통 제외)

3-2. 헷갈리기 쉬운 것들

  • ❌ 어린이집 입소료, 차량운행비, 현장학습비 → 공제 불가
  • ❌ 일반적인 방문 학습지·방문교사 비용 → 대부분 공제 불가
    (학원으로 인가된 곳인지, 간소화 자료에 뜨는지 꼭 확인)

예시
5살 아이가 한 해 동안

  • 유치원: 200만 원
  • 영어 학원: 60만 원
  • 태권도장: 40만 원

300만 원을 썼다면

→ 300만 × 15% = 45만 원 세액공제

둘째, 셋째까지 있다면 아이마다 300만 원까지 따로 쌓입니다.


4. 초·중·고 자녀: 학교에 낸 돈만 본다

초·중·고부터는 원칙이 확 바뀝니다.

✅ 학교에 직접 낸 돈 → 웬만하면 공제
❌ 학원·과외비 → 전부 불가

4-1. 공제되는 초·중·고 교육비

모두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.

  • 입학금·수업료
  •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, 기성회비
  • 급식비
  • 학교에서 구매한 교과서·참고서
  • 방과후학교 수업료, 돌봄교실 수강료
  • 수학여행·현장체험학습비
    (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안에서)

4-2. 교복 구입비는 따로 한도 50만 원

중·고등학생은 교복 구입비도 별도로 공제됩니다.

  • 대상: 중·고등학생 교복
  • 한도: 학생 1인당 연 50만 원
  • 공제액: 50만 × 15% = 7만 5,000원

증빙은 이렇게

  1. 학교 공동구매 → 학교에서 자료를 올리면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
  2. 교복 매장에서 카드/현금영수증 결제 →
    홈택스 교육비 → 교복구입비 메뉴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음
  3. 간소화에 안 뜨면 → 매장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

4-3. 공제 안 되는 것들

  • ❌ 학원·과외비, 공부방
  • ❌ 문구·참고서 구입비(집에서 개인 구매분)
  • ❌ 통학 버스 이용료, 대중교통비

5. 직장인 본인 교육비: 한도 없는 꿀템

교육비 세액공제의 진짜 효자 항목이 바로 본인 교육비입니다.

5-1. 어떤 교육비가 가능할까?
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% 공제됩니다.

  •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일 것
    (입사 전, 퇴사 후에 낸 학원·등록금은 공제 불가)
  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
  • 대학·전문대·사이버대·방송통신대 등록금
  • 대학원 등록금
  • 고등교육법상 시간제 과정(1학기 이상)
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직업훈련·자격증 과정

예) 직장인이 MBA 과정으로 1년에 1,000만 원을 냈다면
1,000만 × 15% = 150만 원 세액공제 (한도 없음)

5-2.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도 공제 가능

본인 이름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이라면,

  • 등록금 낼 때 교육비로 공제 받거나
  • 나중에 대출 원리금 상환 시점에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(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)

주의할 점은,

  • 생활비 대출, 기숙사비 등 등록금이 아닌 부분 상환액은 제외
  •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→ 부모는 공제 불가, 나중에 자녀가 본인 상환 시 공제 가능

6. 장애인 특수교육비: 한도 없이 전액

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.

  • 대상: 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
  • 한도: 금액 제한 없음 (전액 15% 공제)
  • 예시 항목
  • 특수학교·특수학급 교육비
  • 재활치료비, 언어치료·작업치료비
  • 사회적응훈련, 직업훈련비 등

장애 관련 교육·재활비는 영수증을 최대한 모아두고,
일반 교육비와 구분해서 입력해야 공제를 온전히 받습니다.


7. 자동 조회 vs. 영수증 제출: 어떻게 나뉠까?

실제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“자료가 자동으로 뜨겠지?” 하는 안일함입니다.

7-1. 보통은 자동으로 뜨는 것

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.

  • 초·중·고·대학교 등록금
  •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·종일반 운영비
  • 학교에서 직접 받는 방과후학교·돌봄교실 수업료
  • 국세청에 등록된 학원·체육시설의 교육비(취학 전 아동)
  • 일부 교복 공동구매 내역

그래도 매년 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교육비에서
아이·본인별로 항목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
7-2. 영수증·증명서를 따로 챙겨야 할 수 있는 것

  • 해외 대학·해외 학교 교육비
  • 간소화에 안 뜨는 일부 학원·체육시설
  • 교복 구입비 중 누락분(백화점, 온라인몰 등에서 산 경우)
  • 학자금 대출 상환 영수증(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으려는 경우)

팁:
간소화에 안 보이면
→ “교육비 납입증명서 주세요” 라고 기관·매장에 요청하면
연말정산용 서류를 따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8. 실전용 체크리스트

연말정산 직전에 아래 항목만 쭉 훑어보면 교육비는 거의 안 놓칩니다.

  • [ ] 자녀별 학교 등록금(초·중·고·대) 금액 확인
  • [ ]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·어린이집·학원·체육시설 비용 합계 확인
    (1인당 300만 원 한도까지 채웠는지)
  • [ ] 초·중·고 자녀 교복 구입비 영수증 보관 여부 확인
  • [ ] 수학여행·체험학습비가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
  • [ ] 본인 대학·대학원·자격증 학원비 납입증명서 확보
  • [ ]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(등록금 부분) 확인
  • [ ] 장애인 가족의 특수교육·재활치료 영수증 별도 보관
  • [ ]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항목 누락 여부 최종 점검

9.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

  • 교육비 세액공제는 15% 세액공제이고,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 전부가 대상입니다.
  •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, 자녀·배우자는
    취학 전·초·중·고 1인당 300만, 대학생 1인당 900만까지입니다.
  • 취학 전 아동은 학원·체육시설까지 폭넓게 공제되지만,
    초·중·고부터는 학교에 직접 낸 돈만 공제, 학원비는 안 됩니다.
  • 중·고등학생 교복비 50만, 초·중·고 체험학습비 30만 같은
    작은 한도도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.
  • 직장인 본인 대학원·자격증·사이버대·학자금 대출 상환액
    잘만 활용하면 매년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효자 항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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