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돈을 쓰고도 환급액이 2배 차이 난다면?
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속이 쓰리시죠?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“우리 각자 알아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?”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세율이 달라졌습니다. 1,400만원 이하 6%, 5,000만원 이하 15%, 8,800만원 이하 24%가 적용되는데요. 맞벌이 부부의 최대 장점은 이 세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핵심 원칙: 소득공제 vs 세액공제
소득공제는 세율 높은 쪽으로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. 같은 1,000만원 공제라도 세율 24%면 240만원, 세율 15%면 150만원 절세 효과가 나서 9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.
따라서 신용카드, 주택청약, 부양가족 공제는 무조건 세율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.
세액공제는 나눠서 한도 2배
의료비와 교육비는 15% 세액공제로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. 이 경우 각자 공제받아 한도를 2배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.
교육비 예시:
- 자녀 2명의 교육비를 한 명이 전부 공제 → 300만원 한도로 45만원만 환급
- 자녀별로 나눠서 공제 →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90만원 환급
- 45만원 차이!
5가지 절세 전략
1. 신용카드 몰아주기
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.
예시 (남편 6,000만원, 아내 4,000만원, 카드 사용 3,000만원):
- 나눠쓰기: 각 1,500만원 → 75만원 공제
- 몰아주기: 남편 3,000만원 → 225만원 공제
- 150만원 차이!
2024년부터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2. 부양가족 등록
자녀 2명을 세율 24% 배우자에게 등록하면 72만원, 세율 15%에게 등록하면 45만원 절세됩니다. 단순히 등록자만 바꿔도 27만원 차이가 납니다.
3. 연금저축·IRP 각자 채우기
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=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맞벌이 부부 전략: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각자 900만원씩 → 부부 합계 297만원 환급
- 한 명만 채우면 148.5만원만 환급 → 148.5만원 손해
4. 교육비·의료비 나눠받기
- 교육비: 자녀별로 나눠서 1인당 300만원 한도 2배 활용
- 의료비: 6세 이하 자녀는 전액 공제되므로 별도 분리
5. 주택청약 각자 가입
2024년부터 주택청약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각자 가입하면:
- 세율 24%: 72만원 절세
- 세율 15%: 45만원 절세
- 부부 합계 117만원 절세
실전 시뮬레이션
상황: 남편 연봉 6,000만원(세율 24%), 아내 4,000만원(세율 15%), 자녀 2명
지출: 신용카드 3,000만원, 교육비 600만원, 연금 각 900만원
전략 전
- 각자 알아서 신고 → 약 331만원 환급
전략 후
- 신용카드 남편에게 몰아주기
- 교육비 자녀별로 나누기
- 연금 각자 한도 채우기
- 부양가족 남편에게 등록
- → 약 672만원 환급
결과: 341만원 추가 환급!
체크리스트
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:
□ 부부 각자 세율 확인 (홈택스에서 지난해 결과 조회)
□ 부양가족 세율 높은 쪽으로 등록 (회사에 미리 통보)
□ 신용카드 한 명 명의로 통일 (12월 말까지)
□ 교육비·의료비 배분 계획
□ 연금저축·IRP 각자 900만원 채우기 (12/31까지)
□ 주택청약 각자 가입 여부 점검
□ 1/15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자료 최종 확인
결론
맞벌이 부부의 핵심 전략은 소득공제는 세율 높은 쪽으로, 세액공제는 나눠서 한도 2배입니다.
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단 몇 시간의 계획으로 100만원 이상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배우자와 함께 앉아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세요.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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