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만 되면 “도대체 내 보험 중에 뭐가 공제되는 거지?” 하고 보험증권을 뒤적이게 되죠.
실손·암보험·운전자보험은 되는 것 같은데, 자동차보험·연금보험은 헷갈리고,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또 규정이 다르고요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규정을 바탕으로,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“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로 연말정산에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” 감 잡고 싶다면,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.
보장성 보험 세액공제,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
보장성 보험료 기본 구조
- 대상: 근로소득자(직장인) 의 연말정산
- 공제 대상: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
- 한도(보험료 기준): 연 100만 원
- 공제율
- 일반 보장성 보험: 12%
-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: 15% (같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더 높은 공제율 적용)
예시
- 내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합계: 100만 원
- 전부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면 → 100만 × 12% = 12만 원 세액공제
- 전부 장애인전용 보험이라면 → 100만 × 15% = 15만 원 세액공제
여기서 말하는 “세액공제”는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금액입니다.
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.
보장성 보험이란? – 저축성 보험과 헷갈리지 말기
보장성 보험의 정의
보장성 보험은 사망·질병·상해·재해 등의 “위험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- 만기·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으면 보장성 보험
- 저축·투자 목적이 아니라, 순수한 보장 목적이면 보장성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
공제되는 보험(예시)
- 실손의료보험
- 암·뇌졸중·심근경색 등 질병보험
- 상해보험
- 운전자보험
- 정기보험·보장성 종신보험(사망 보장 중심 구조)
실무에서는 보험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낼 때 이미 ‘보장성/저축성’ 구분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,
내가 헷갈려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“보장성 보험료”로 뜨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
공제되지 않는 보험(예시)
- 저축성 보험 (만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은 상품)
- 일반 연금보험 (연금저축계좌는 별도 세액공제 규정 적용)
- 순수 투자·저축 목적의 변액·유니버설·저축성 어린이보험 등
또 한 가지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장기요양보험료는
이미 다른 규정으로 전액 또는 상당 부분 공제·세액공제가 되므로,
여기서 말하는 “연 100만 원 한도”와는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– 공제율이 15%로 업그레이드
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?
-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
- 세법상 ‘장애인’에 해당하면, 같은 보장이라도 세액공제율이 15%로 올라갑니다.
한도와 계산 방법
- 보험료 한도: 일반 보장성 + 장애인전용 보장성 합산 100만 원
- 공제율:
- 일반 보장성: 12%
- 장애인전용 보장성: 15%
예시 ①
- 일반 보장성 보험료: 60만 원
-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: 40만 원
→ 합계 100만 원 (한도 내)- 세액공제 = 60만 × 12% + 40만 × 15%
= 7만 2,000원 + 6만 원
= 13만 2,000원 세액공제예시 ②
- 일반 보장성: 80만 원
- 장애인전용: 50만 원
→ 합계 130만 원 → 한도 100만 원까지만 인정- 공제에 넣을 금액은 보통 장애인전용 보험료부터 우선 100만 원 채우는 방식이 유리
(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)
포인트:
예전에는 장애인 보험에 별도 한도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지만,
현재는 실무상 보장성 보험 한도 100만 원 안에서 장애인전용 부분에만 15%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.
가족 보험료, 어디까지 합산할 수 있을까?
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본인 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보험료까지 합산합니다.
합산 가능한 사람
피보험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 보험료를 합산 가능
- 본인
- 배우자
-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
- 직계존속(부모님)
-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
- 만 60세 이상
- 직계비속(자녀)
-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
- 만 20세 이하
- 형제자매
-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
-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숫자로 보는 예시
예시
- 내 보장성 보험료: 80만 원
- 전업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: 50만 원
- 7살 자녀 보장성 보험료: 30만 원
→ 합계 160만 원
→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만 인정
→ 세액공제 = 100만 × 12% = 12만 원
맞벌이 부부라면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보험료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실제 계산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하지만, 기본 전략은 “소득 높은 사람 명의로 모으기”입니다.
보험료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법 (홈택스)
대부분의 보험료는 보험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그래도 가끔 새로 가입한 보험·특약 등이 누락되기도 해서, 다음 단계로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-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보험료 항목 조회
- “보장성 보험료”로 잡힌 금액이 맞는지 확인
- 누락된 보험이 있다면
- 해당 보험사 앱·콜센터에서 「보험료 납입증명서」 발급
-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제출
실제로, 새로 가입한 암보험이 간소화에서 누락돼
납입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10만 원 정도 더 환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한도 100만 원,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?
보험료 한도 = 월 얼마 수준?
- 연 100만 원 ÷ 12개월 ≈ 월 8만 3,000원
→ 대략 월 8~9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료를 내면 한도를 거의 채운다고 보면 됩니다.
실전 전략
1)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필수
-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기본 안전망
- 한 달 보험료는 나이·성별·보장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
일반적으로 보장성 포트폴리오의 1순위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
2) 암·뇌혈관·심장 관련 보험 추가
-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3대 질병(암·뇌졸중·심근경색)을 중심으로 설계
- 실손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간병비·생활비 리스크 보완
3) 운전자보험으로 배상책임·벌금 등 보완
-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벌금·형사합의금·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도 고려
-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4) 저축성·복합형 상품은 조심
- 만기에 납입액보다 환급금이 많다면 저축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세액공제보다는 비과세 요건·해지환급금 구조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.
예시 포트폴리오
- 실손보험: 월 3만 원
- 암보험: 월 4만 원
- 운전자보험: 월 1.5만 원
→ 합계 월 8.5만 원, 연 약 102만 원
→ 보장도 챙기고, 보장성 보험 한도도 거의 채우는 구성이 됩니다.
연말정산 직전 체크리스트
마지막으로, 실제로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만 체크해도
보험료 세액공제는 거의 “완주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.
- [ ]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했다 (저축성은 제외)
- [ ] 내·배우자·부양가족 중 누구 명의 보험을 합산할지 정했다
- [ ]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 원(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) 이하인지 확인했다
- [ ] 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의 보험은 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’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했다
- [ ]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했다
- [ ] 누락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
- [ ] 연간 보장성 보험료가 대략 100만 원 안팎인지 확인해, 한도는 채우되 과도한 부담은 피했다
오늘 내용 요약
- 보장성 보험료: 연 100만 원 한도, 일반 12% / 장애인전용 15% 세액공제
- 가족 보험료 합산: 소득 100만 원(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)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 보험료까지 합산 가능
- 실무 팁: 보장성 여부와 장애인전용 여부는 홈택스 조회 + 보험료 납입증명서로 최종 확인
어차피 꼭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, 구조만 잘 이해해도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.
올해는 보험료 세액공제만큼은 놓치지 않고 챙겨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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