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는 했는데, 세액공제는 잘 받고 계신가요?
연말만 되면 “이 기부는 공제되나?”, “얼마나 돌려받지?” 하면서 영수증 뒤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.
특히 기부금은 종류도 많고, 15%니 30%니 숫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 헷갈리기 쉽습니다.
사실 구조만 한 번 정확히 이해해두면,
이미 하고 있는 기부만으로도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 원까지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,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.
1.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 한 번에 이해하기
1) 세액공제율의 기본
현재 근로소득자가 받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기본 틀은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.
- 특례기부금·일반기부금(법정·지정기부금에 해당)
- 기부금 합계 1,000만 원 이하: 15% (소득세 기준)
- 1,000만 원 초과분: 30%
→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 체감 공제율은 약 16.5% / 33% 수준입니다. - 일부 연도(예: 2024년) 고액 기부
- 해당 연도에 일정 금액(3,000만 원) 초과분에 대해 추가 10% 세액공제가 붙어
→ 최대 40%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 규정도 있습니다.
(이건 고액 기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)
즉,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
“기본 15%, 큰 금액일 땐 30% (특정 연도 고액 기부는 40%까지 가능)”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해요.
2.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·한도 정리
연말정산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은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.
- 정치자금 기부금
- 고향사랑 기부금
- 특례기부금 (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영역)
- 일반기부금 (사회복지법인·종교단체 등, 구 지정기부금)
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건
특례기부금(법정)과 일반기부금(지정), 그리고 정치자금이에요.
1) 정치자금 기부금 – 10만 원까지 사실상 100% 환급
- 대상: 정당, 정치인 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낸 기부
- 세액공제율
- 10만 원 이하: 100/110 방식
→ 소득세 약 90,909원 + 지방소득세 약 9,091원 = 10만 원 전액 공제되는 효과 - 10만 원 초과 ~ 3,000만 원 이하: 15%
- 3,000만 원 초과분: 25%
- 공제 한도: 근로소득금액 전액 범위에서 적용 가능(실무상 기부한 금액이 한도)
✅ 예시
정당에 1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면?
- 소득세 공제: 100,000 × 100/110 ≒ 90,909원
- 지방소득세: 위 금액의 10% ≒ 9,091원
- 합계 100,000원 공제 → 사실상 전액 환급과 유사한 효과
단,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공제(다음 해로 넘기기)가 안 되므로
“올해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 만큼만 기부하는 게 유리”합니다.
2) 특례기부금 – 국가·재난 구호 등 ‘법정기부금’ 영역
구 ‘법정기부금’에 해당하는 공공성 높은 기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
- 예:
-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낸 기부금
- 국방헌금·위문금품
- 천재지변·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
-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가액 등
- 세액공제율
- 특례기부금 자체는 일반기부금과 동일하게
→ 1,000만 원 이하 15%, 초과분 30% - 공제 한도
- 기준: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·고향사랑 기부금을 뺀 금액
- 한도: 그 금액의 100%까지
→ 사실상 “소득이 허용하는 한 거의 전액 공제 가능”에 가깝습니다. - 이월공제
- 당해 연도에 다 공제 못 한 금액은
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
✅ 예시
근로소득금액이 4,000만 원인 직장인이
특례기부금(재난 구호 등)으로 1,000만 원을 냈다면?
- 1,000만 원은 1,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15% 세액공제
- 소득세: 10,000,000 × 15% = 1,500,000원
- 지방소득세: 150,000원
- 합계: 1,650,000원 절세 효과
3) 일반기부금 – 사회복지·종교단체 등 (구 지정기부금)
우리가 흔히 하는 정기후원, 사회복지법인 기부, 종교단체 헌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
- 예:
- 사회복지법인, 복지관, 어린이재단, 국제구호단체 등
- 학교·장학재단 등이 운영하는 장학금
-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·성당·사찰 등의 기부금(종교단체 일반기부금)
(1) 세액공제율
-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
- 1,000만 원 이하: 15%
- 1,000만 원 초과분: 30%
- 일부 연도 고액기부: 3,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0% 추가 공제(최대 40% 수준)
(2) 공제 한도
기준이 되는 금액은
[근로소득금액 − (정치자금 + 고향사랑 + 특례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)] 이고,
-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: 위 기준금액의 30% 한도
- 종교단체 기부금: 위 기준금액의 10% 한도
(다른 일반기부금과 합쳐 전체 30%를 넘지 못함)
즉, 종교단체 기부금만 잔뜩 있는 경우
→ “근로소득금액의 10% 정도까지 세액공제된다”라고 기억하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
(3) 예시 1 – 국제구호단체 정기후원
매달 3만 원씩 국제구호단체에 정기후원한다고 해볼게요.
- 연간 기부금: 30,000 × 12 = 360,000원
- 세액공제(소득세): 360,000 × 15% = 54,000원
- 지방소득세: 5,400원
→ 합계 약 59,400원 절세 효과
좋은 곳에 36만 원을 기부하면서,
실제로는 약 30만 원대 중반 정도 부담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셈이 되는 거죠.
(4) 예시 2 – 종교단체 십일조, 한도 초과 시
근로소득금액이 3,000만 원인 A씨가
교회에 십일조 등으로 연간 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볼게요.
-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한도: 3,000만 원 × 10% = 300만 원
- 올해 공제 가능한 종교기부금: 300만 원
- 초과분 200만 원: 다음 해 이후로 이월공제(최대 10년)
이때 300만 원에 대해
- 소득세 공제: 3,000,000 × 15% = 450,000원
- 지방소득세: 45,000원
→ 합계 495,000원 절세, 나머지 200만 원은 이후 연도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3. 기부금 이월공제 – 최대 10년까지 전략적 활용
기부금이 많아서 그 해 세액공제 한도를 넘기면,
일부 기부금은 바로 공제받지 못하고 “대기” 상태가 됩니다.
여기서 포인트는:
-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
- 특례기부금 + 일반기부금 →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- 이월공제가 안 되는 기부금
- 정치자금 기부금
- 고향사랑 기부금
- 우리사주조합 기부금
이월공제 예시
2024년에 일반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냈는데,
해당 연도의 한도 때문에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.
- 그해 공제: 300만 원
- 초과분: 200만 원
- 이 200만 원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
남는 한도만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이 낮은 해에 큰 금액을 기부하고,
소득·세율이 높아진 해에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면
같은 기부금으로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.
4. 기부금 영수증, 이렇게 챙기면 끝
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입니다. 요즘은 상당수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연동돼요.
1) 자동 조회되는 경우
다음에 해당하면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.
- 등록된 공익법인·사회복지법인 등
- 공식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한 기부
- 카드 결제·계좌이체로 하는 정기후원(대부분 자동 연동)
그래도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, 연말에 홈택스에서 기부금 항목이 제대로 뜨는지 꼭 확인하세요.
2)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
- 미등록 단체에 한 기부
- 현금으로만 낸 기부(특히 일시 캠페인, 길거리 모금함 등)
- 현물 기부(물품·자산 등)
이 경우에는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+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
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.
한 번 영수증을 놓치면 재발급이 번거롭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
기부할 때부터 “영수증 어떻게 받을지”를 꼭 같이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.
5. 현물 기부·자원봉사, 공제 가능할까?
1) 헌옷·헌책 같은 현물 기부
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기부해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기부단체에서 ‘기부금 영수증’을 발급해줘야 하고
- 물품 가액은 기부 당시 시가(시장 가격)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예를 들어, 헌책 50권을 기부했는데 단체에서 “총 10만 원 상당”으로 평가해 영수증을 써줬다면,
그 10만 원이 기부금 금액이 되어 다른 기부금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재능기부·자원봉사
- 일반적인 재능기부(강의, 컨설팅, 공연 등 인적 용역 제공)은
→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- 예외적으로,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용역 등은
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(특례)기부금으로 인정되어
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.
즉, “물건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분 가능, 사람의 노동력은 특별재난지역 봉사 정도만 예외적으로 가능”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.
6. 정기후원 vs 일시기부,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?
정기후원(매월 자동이체)의 장점
-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년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됨
- 대부분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자동 연동 → 연말정산 때 편리
- 가계에도 부담이 덜하고, 단체 입장에서도 안정적 재원이 되어 의미 있음
예를 들어 월 3만 원 정기구좌 3개를 운영하면,
- 연간 기부금: 3만 × 3곳 × 12개월 = 1,080,000원
- (한도 내라고 가정할 때) 소득세 15% 기준: 1,080,000 × 15% = 162,000원
-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78,200원 절세 효과
일시기부(연말 목돈 기부)의 장점·주의점
- 한 번에 상징적인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어 심리적 만족감이 크고,
- 특정 캠페인(재난 구호, 일시 모금)에 참여할 수 있음
- 다만,
- 기부금 한도(소득의 몇 %)를 초과하지 않는지,
- 정치자금·고향사랑처럼 이월이 안 되는 기부는 한도를 넘기지 않는지
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. - 현금·계좌이체라면 영수증 꼭 챙기기!
결론적으로
“생활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기후원 + 상황 봐서 일시기부” 조합이 가장 실용적이에요.
7. 실전 체크리스트
연말정산 앞두고 이 체크리스트 한 번만 훑어보세요.
□ 기부단체가 공제 가능한 단체(공익법인·지정기부금단체 등)인지 확인
□ 가능하면 카드/계좌이체 + 전자기부금영수증 방식으로 기부
□ 현금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·기부금 명세서 꼭 수령
□ 헌옷·헌책·물품 기부 시 단체에서 시가 기준으로 영수증 발급 요청
□ 연말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> 기부금 항목 누락 여부 확인
□ 종교단체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의 10%를 넘지 않는지 점검
□ 특례·일반기부금이 한도를 넘었다면,
→ 이월공제 내역을 엑셀·메모 등으로 따로 관리 (최대 10년)
□ 정치자금·고향사랑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불가라는 점 기억
8. 마무리 – 좋은 마음 + 세제 혜택, 둘 다 챙기기
기부는 어디까지나 마음이 먼저지만,
이미 낸 기부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세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
내 삶과 재정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입니다.
핵심만 다시 정리하면,
- 특례·일반기부금은 기본 15%, 1,000만 원 초과분은 30% 세액공제
(일부 연도 고액 기부는 최대 40% 수준까지 가능) -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100% 환급 효과, 그 이상은 15%/25%
- 특례·일반기부금은 공제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
(정치자금·고향사랑·우리사주는 이월 불가)
좋은 곳에 나눈 마음이,
연말에는 환급금이라는 작은 보너스로 돌아오면 뿌듯함이 두 배가 되겠죠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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